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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M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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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전체이름 | e-Mark |
인증구분 | 강제 |
일반사항 | EU 자동차분야 승인제도로서 유럽연합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제도이다. 1970년 2월 EU집행위는 최초로 자동차분야 EU 형식승인제도를 도입, 시행하였으며 1992년 8월 70/156/EEC 지침을 수정 보완한 'EC Whole Vehicle Type-Approval' 92/53/EEC 지침을 도입, 1993년 1월부터 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자동차는 다른 회원국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도 15개 회원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ECE(유럽 공동체) 및 EU(European Union)는 ECE R-10.02와 Directive 95/54/EC (72/245/EEC를 개정)에 따라 1996년 1월 1일부터 차량은 강제로 적용하고 전장품은 자율 적용하여 오다가 2002년 10월 1일부터는 전장품도 강제로 적용하고 있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 (Declaration of Conformity) CE Marking과 달리 EU 각국의 교통 관리부 (영국 - VCA, 독일 - KBA) 등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후 EU의 인증기관인 교통 관리부로부터 반드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
기술사항 | http://ec.europa.eu/enterprise/automotive/directives/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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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처벌 |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 판패를 위한 제공이나 공급, 판매를 위해 전시하는 경우에는 유죄가 되며 구체적인 벌칙은 법원에서 결정 |
특이사항 | e-Mark 와 E-Mark 의 연관성완성차 인증을 위해서는 개별 부품이나 시스템의 인증이 필요하고 별개의 제도는 UN ECE 규정에 의한 E-Mark 인증을 받은 부품이나 시스템도 완성차인증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또한 개별 부품이나 시스템이 범용으로 판매될 경우에도 e-Mark 인증을 받아야 함. e-Mark에서는 약58개의 개별인증이 있으나 E-mark에는 약125개의 인증이 있고, e-Mark는 유럽내의 국가에만 국한되나 E-mark의 경우 58개국이 가맹한 상태
소량인증제도단발성으로 소량의 차량을 수출하는 경우 e-Mark 인증철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의 소량인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허용되는 물량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영국의 경우 년간 500대이하의 물량인 경우 소량인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소량인증제도는 생산공장확인검사를 최소화하고 개별기준에 대한 확인 또는 브레이크, 타이어등 최소한의 안전에 관한 요건을 확인하여 실시 |
대상품목 | 부품 및 시스템 인증대상 - 소음 (Sound levels) - 매연 (Emissions) - 연료탱크/후면보호장치 (Fuel tanks/rear protective devices) - 후면 등록번호판 공간 (Rear registration plate space) - 조향 조작력 (Steering effort) - 문의 래치 및 힌지 (Door latches and hinges) - 음향경고 (Audible war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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