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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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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전체이름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
인증구분 | |
일반사항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이다. (참고) 대기전력저감의 필요성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가전기기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Standby)에서도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를 대기전력이라고 부른다. 대기전력 소비량은 상당히 많으며, 복사기나 비디오의 경우는 전체전력소비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도니다. 사무기기는 근무시간에 항시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지만 사용시간은 많지 않으며, 플러그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면 전원이 꺼졌다 하더라도 일정부분의 전력이 소모된다. 이렇게 대기시간에 버려지는 에너지비용은 우리나라 가정 상업부분 전력사용량의 10%를 넘고 있다. 제조(수입)업자는 고시된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기전력 경고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단, 대상품목 중 자동절전제어장치, 손건조기, 서버, 디지털컨버터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
기술사항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영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36호) |
법규/처벌 | 에너지이용확리화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등 |
특이사항 | |
대상품목 | 1. TV (2008.08.28 부터) 2.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셋톱박스, 전자레인지 (2009.07.01 부터) 3.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비디오, 오디오, DVD 플레이어, 라디오,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비데, 모뎀, 홈 게이트웨이 (2010.07.01 부터)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전체 22개 품목 중 자동절전제어장치, 손건조기, 서버, 디지털컨버터는 경고표시제에서 제외 * TV는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로로 이관하여 운영(2012.07.01) * 대기전력경고표시제에서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와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아래와 같은 두가지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 대기전력경고표시대상제품의 경우, 대기전력시험기관에서 대기전력 등을 측정 받은 후 제품 신고 *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세어 직접 측정 가능 -.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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