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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전기용품안전기준
인증전체이름 전기용품안전기준
인증구분
일반사항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인증 제도로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전기제품이 이에 해당된다. 인증업체가 인증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가를 평가하므로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 화재 등의 위험과 장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문제는 정부의 강제적인 법령운영이전에 산업체 스스로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제품을 제조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산업활동에 임하어야 할 사항이다.


최근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등의 주변 환경병화를 고려하여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절차를 차등적용하기 위해 "자율안전확인제도" 를 도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입법되어 발효 시행되고 있다. 단 인증 받은 연월일로부터 5년후에는 재인증을 득해야 한다.

기술사항
법규/처벌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안전인증) 및 제13조(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등)

특이사항
대상품목

1.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2. 전기기기용 스위치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5.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6. 절연변압기

7. 전기기기

8. 전동공구

9. 정보사부기기

10. 조명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