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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전자파 적합등록(EM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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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전체이름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 |
인증구분 | |
일반사항 | 방송통신기기의 인증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와 전파법 제46조 및 제57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인 인증제도로서 방송통신기기 인증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기에 적용되는 인증을 받고 이에 관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파 적합등록은 전기,전자기기의 사용급증으로 인해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 및 다른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 통신 장해 및 기기 오동락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전자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
기술사항 | 1. 전자파장해방지기준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8호) 2. 전자파보호기준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9호) |
법규/처벌 | 1. 전파법 (법률 제12726호) 2.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61호) 3. 방송법 (법률 제12677호) 4. 방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5576호) |
특이사항 | |
대상품목 | 1. 정보통신기기류 2. 조명 기기류 3. 산업용 기기류 4. 가정용 기기류 5. 기타 9kHz 이상 발진소자가 내장되어 있는 기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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