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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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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적합인증(RF)
인증전체이름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인증구분
일반사항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관점과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성능과 품질을 보장하여 인명안전 관련 무선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내의 전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짐.

기술사항

1. 무선설비규칙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39호)

2.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16호)

3.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18호)

4. 주파수 분배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4호)

법규/처벌

1. 전파법 (법률 제12726호)

2.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61호)

3. 방송법 (법률 제12677호)

4. 방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5576호)

 

특이사항 특이사항
대상품목

1.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2.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형식검정 대상기기 제외) 

3. 기상원조국에 사용하는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로봇트의 기기

4. 라디오부이의 기기

5. F1D, G1D, F2D, G2D, F3E, G3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형식검정 대상기기 제외)

6.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주파 이용설비중 의료용 설비의 기기
7.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8.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9.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0. 900㎒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1.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12.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3.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4. 전파법시행령 제3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이하 "미약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라 함)의 기기 

15.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16.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7.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자가사용 목적으로 제작 또는 조립한 기기는 제외) 

18.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19.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20.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21.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 

22. 기타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ㆍ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IMT-2000)
  ㆍF1D, G1D, F2D, G2D, F3E, 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ㆍRFID/USN용 무선설비의 기기(정보통신부고시 제2004-68호, 2004.12.7)